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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위진압 총기 사용 못한다”명령

2021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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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스플래시

LA경찰국이 시위 진압에서 일부 발사 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20일 LA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LAPD 마이클 무어 국장은 공공 시위나 군중을 진압할 때 37밀리미터 하드-폼 총기 사용을 금지하는 연방법원의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빈백 등 다른 종류의 하드-폼 무기는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시위 진압 방식과 관련해 개혁을 진행 중인 LAPD는 최근 불법이라고 선언된 일부 시위와 모임 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37밀리미터 총기를 사용해왔다. 

LA타임즈의 조사 결과 이러한 무기의 사용은 시위대의 안구, 고환, 두뇌, 갈비뼈 등 온몸에 심각한 부상을 입힌 바 있다. LAPD 현재 정책상으로는 이러한 총기는 특정 타겟을 향해 겨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군중 집단에 대해 불법 시위라고 선언된 이후에 땅을 향해서 쏠 수 있다”고 되어있다. 

Black Lives Matter-Los Angeles의 멜린다 압둘라는 이번 결정에 대해 수정헌법 1조를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이제까지 LAPD의 시위 진압 방식은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LAPD 측은 총기를 시위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위험해질 경우에만 병, 돌 등의 물건을 향해 쏠 때만 사용해왔다고 반박했다. 

이번 임시 총기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린 연방판사 콘수엘라 마샬은 37밀리미터와 40밀리미터 총기는 사용법을 확실하게 훈련받은 경관들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위대에게 말로 충분히 해산 명령을 내린 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한 시위대 중 개인에게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른 이들 또는 경관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에 5피트 떨어져서 사용해야 하며 머리, 얼굴, 목, 척추를 향해서는 안된다고 정의했다. 

언스플래시

하지만 LAPD의 마이클 무어 국장은 시검찰과 경찰국은 37밀리미터 총기 사용은 사람을 향한 사용이 원래 금지되어있다며 이 무기의 사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연방법원의 명령과 일치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이미 LAPD는 이번 명령에 포함된 무기 사용 제한에 관한 모든 수칙을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LA타임즈의 조사 결과 지난 10월 레이커스 챔피언십 승리파티와 지난달 에코 파크에서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들이 해당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 역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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