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미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1회 용품 사용 제한 주법(AB1276)을 제정했다.
5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식당들이 1회용 봉지케첩을 포함해 플래스틱 유텐실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강력히 규제하는 주 법안에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이 새 주법에 따르면, 식당들은 플래스틱 포크와 숟가락, 나이트 등 1회용 유텐실을 테이크 아웃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공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는 봉지 케첩과 머스타드 등도 포함된다.
이같은 강력한 규제는 현재 시행 중인 1회용 빨대 제공 제한 주법에 더해지는 것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식당들은 식당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고객들에게는 1회용품을 제공할 수없다.
또, 1회 용품은 테이크 아웃 고객에게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시에도 고객이 직접 요구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공해야 한다.
이 법안 이스트 LA가 지역구인 웬디 카리요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은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으나, 공화당은 이 법안에 반대했으며,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식당들은 최고 3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이날 주지사가 서명한 새 주법은 내년 6월 1일까지 모든 지역 정부들은 산하 부서 등을 통해 이 법을 집행해야 한다.
이날 개빈 뉴섬 주지사는 리사이클을 확대 법안, 식품 포장에 화학제품 사용 금지 법안 등 환경 문제와 관련된 9개의 법안에 서명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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