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 노숙자 불법 텐트 철거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철거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한 팀에 차량 3~4대가 동원되고 10명 이상의 인력들이 동원됐지만 노숙자들을 설득해 쉘터로 이송시키는 작업이 쉽지않다.
텐트촌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텐트안에 있는 노숙자가 밖으로 나와야 한다.
8일 헐리우드 프리웨이 다리 밑에 있던 노숙자를 불러내기 위해 LA 시 관계자들은 1시간을 하염 없이 대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 도로 통제를 위해 교통안전국 등에서도 교통통제를 위해 동원됐다.
결국 오전 4시간만에 텐트 4개동을 철거하는데 성공했다.
노숙자를 쉘터로 인도하고, 노숙자가 거주하던 텐트를 철거하고, 그들이 수집해 놓은 카트부터 각종 물건들을 다 청소하는데에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그리고 난 뒤에는 청소팀이 도착해 청소하는 방식으로 노숙자 텐트 철거는 진행됐다.
인근 커피숍의 한 직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지난 10월이 한번 철거가 진행됐는데 그 마저도 가장 최근이다. 이 지역은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가서 텐트를 자주 철거했는데 그래봐야 일주일”이라고 말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같은 노숙자가 같은 자리에 또 텐트를 치고 노숙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번에는 LA시의회가 ‘노숙금지안’이라는 조례안을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숙자들의 인권을 이야기하자 이 지역의 한 카페 매니저는 “아침마다 이들이 건물 주변에 해 놓은 오물을 치워야 하고,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런 일을 매일 아침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낮시간에 물이나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들어오면 사실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솔직히 말하기도 했다.
LA 시의회는 지난 7월 ‘노숙금지안’을 통과시켰고, 10월 부터 본격적인 노숙자 캠프 철거가 본격 시행됐다.
LA 시의회가 통과시킨 노숙 금지안에 따르면 다음의 장소에서의 노숙은 금지된다.
- 학교, 탁아시설, 도서관 등의 교육 시설 500피트 이내
- 고가도로, 지하도, 터널 및 철도 선로 근처
- 소화전, 소방 플러그 2피트 이내
- 각종 건물 출입구 5피트 이내
- 하역장 및 진입로 10피트 이내
- 자전거 도로, 보행자 도로
- 장애인 보행도로, 장애인 보호구역
등이다.
관련기사 LA 최대 홈리스 텐트촌, 16일까지 모두 강제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