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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최저임금 또 올린다..18달러 주민투표 추진

2021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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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Camille Chen on Unsplash

시간당 최저임금을 18달러로 인상하자는 발의안이 추진된다.

빈곤 퇴치 운동가인 조 샌버그는 ‘2022 임금 발의안’을 내년 11월 주민발의안에 회부하기 위해 서명 운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LA 타임스는 보도했다.

샌버그는 주밀발의안 회부를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샌버그는 LA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풀타임 근로자들은 기본생활이 보장되야 하는데 시간당 15달러를 받고서는 캘리포니아에서 기본생활은 커녕, 거주지 렌트비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와 LA 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시간당 최저 임금을 인상시켜온 바 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6인 이상 사업장을 시간당 임금 15달러, 25인 이하 사업장은 시간당 14달러 최저임이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주는 미 전역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주가 되지만 주거비가 가장비싼 곳 중 한 곳이기도 하다.

특히 LA 카운티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 바 있으며 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달러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매년 인상돼 오고 잇다.

주민발의안이 통과돼 시간당 최저임금이 18달러로 오를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과 캘리포니아에 기점을 둔 기업들이 타주로 이전할 가능성과 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전한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당장 25억달러를 절세한 것으로도 알려진 바 있으며, 최근 미국 경제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구인난속에 몇몇 기업들은 최저임금을 스스로 인상하고 있다. 코스코와 스타벅스 등은  시간당 17달러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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