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본 딴 총기 규제법 제정을 추진한다.
개빈 뉴섬 주시사는 18일 델마 페어그라운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인이 고스트건이나 공격용 무기를 제조, 유통, 판매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총기규제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이 법 제정을 위해 주 정부가 주 의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뉴섬 주지사가 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캘리포니아 총기규제법안은 앞서 지난 해 12월 법안 주요 내용이 공개된 것으로 공격용 무기를 제조, 유통, 판매하는 사람을 상대로 일반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할 뿐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민간인에게 소송 1건당 1만 달러 소송 비용을 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무기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장려하는 법안인 셈이다.
뉴섬 주지사가 추진 중인 총기규제 방식은 텍사스주가 지난해 제정한 낙태금지법의 방식을 그대로 원용한 것이다.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은 일반 주민들이 낙태시술소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에게 1만달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텍사스주가 낙태 금지법을 시행하면서 여성의 선태권을 금지하고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법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같은 방식의 법을 이용해 생명을 구하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섬 주지사는 해당 법안을 반대할 총기 옹호자들과 총기협회의 로비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는 없다’고 일찌감치 선을 그었다.
이미 여러 주에서 총기규제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총기협회의 로비와 연방 법원에서 번번히 막혀 규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에는 총기 규제가 시행될 지 전국에서 캘리포니아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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