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7개의 주민발의안에 투표를 하게 된다.
2014년 선거 이래 가장 적은 숫자다. 1일 KTLA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달 30일이 발의안을 투표에 부칠 수 있는 마감 기한이었다.
첫번째는 낙태에 관한 발의안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합법 낙태를 허용하는 지 여부를 투표하게 된다. 지난달 연방 법원은 주정부에 낙태 허용 권한을 부여했다. 민주당이 우세한 캘리포니아는 낙태 권리를 지지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이는 주 헌법에 의거한 것으로 주 법원에서 낙태를 허용할 지 여부는 투표에 달려있다.
두번째는 스포츠 도박에 관한 두가지 발의안으로 주 내 스포츠 도박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두 발의안 모두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원주민들만 스포츠 도박을 운영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주요 관점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박 참여를 허용하는가 이다.
한 가지 발의안은 원주민들이 4곳의 카운티에서 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마장에서 도박을 허용하는 것으로, 세금의 10%는 도박 중독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있다. 두번째 발의안은 전화를 이용해 도박 참여를 하는 것으로, 세금의 85%가 노숙자 프로그램에, 15%는 이에 참여하지 않는 원주민 부족 지원에 사용되도록 하고있다. 두 발의안 모두 통과하면 더 많은 표를 얻은 안이 법제화된다.
다음은 공립학교에서의 예술 및 음악 교육을 위한 발의안으로 주 예산의 1%를 이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통과되면 연간 8억달러에서 10억 달러의 예산이 공립학교의 예술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500명 이상의 학생이 있는 학교의 경우 80%의 예산이 교사 고용에, 나머지 예산은 훈련, 자재 구입, 교육 파트너십 등에 사용되게 된다.
다음 발의안은 부유층에 추가 세금을 부과해 산불 방지 프로그램, 전기 자동차 구입 촉진 등에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연수입 200만 달러 이상 부유층에 1.75%의 추가 세금을 부과해 이중 45%는 전기 자동차 구입 리베이트, 35%는 전기 충전소, 20%는 산불 방지 프로그램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2020년 제정된 가향 담배 판매 허용 번복 여부를 결정하는 발의안과 신장 투석 클리닉에서 외래 환자를 치료할 때 의사나 전문 간호사 등의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발의안이 투표에 부쳐진다.
<강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