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청장이 캘리포니아주가 메디칼 사기 행각을 저지른 LA의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5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성형외과 전문의 조엘 아로노위츠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6년여간 환자들로부터 피부 이식 및 상처 치료 명목으로 수천 달러를 과다청구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로노위츠의 메디칼 과다 청구 금액은 248,809달러로 조사됐으며, 사기 행위로 인한 합의금은 497,619달러로 책정됐다.
본타 검찰청장은 “메디칼 시스템은 수백만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라이프라인“이라며 메디칼과 관련한 부정 행위나 사기 행각으로 인해 메디칼 예산이 낭비된다면 헬스케어가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주 법무부는 메디칼 관련 사기 행각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경고로 받아들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납세자들에게 거둬들인 세금 1센트까지 모두 다시 거둬들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로노위츠는 산타 모니카의 Tower Wound Care Center of Santa Monica, Inc.에서 메디칼 환자들에게 피부 상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수사당국은 아로노위츠가 환자들에게 치료 과정이 제 3의 진료소에서 이뤄지는 것 처럼 허위 청구서를 꾸며 발급하는 방식으로 메디케어 및 메디칼에 청구하는 요금을 부풀려왔다고 밝혔다.
또한 일회용 제품을 계속해서 재사용하며 메디케어에는 계속해서 새 제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도 과다 청구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