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4월 10일, 금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천관우 이민칼럼] 영주권 신청 시 재정보증의 중요성

2025년 08월 14일
0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1. 재정보증의 개요 및 중요성 증대 이유

과거 트럼프 대통령 1기때의 이민심사 과정을 통해 반추해 보면 앞으로 가족 초청(결혼을 통한 초청 포함)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하는 경우에 재정보증(I-864)이 가장 중요한 요건(requirement)이 될 같습니다.

영주권 재정보증이란 영주권 신청 시에 통상적으로 초청자(Immigration Petitioner)가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청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연대보증인(Joint Sponsor)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이 영주권을 받은 후에 만약 특별한 사정(보통 건강상의 문제)로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복지 혜택(보통 병원비)을 받게 되면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이 보증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부가 비용을 청구한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민자가 미국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이 재정보증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민자가 미국 정부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재정보증 서류를 가장 중요한 서류로 이민 절차에서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을 고려할 때 영주권 신청 시에 재정보증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주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2. 재정 보증의 구체적 내용(자격 요건, 보증 기간 등)

이 재정 보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주권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 I-864)이란 영주권 스폰서와 미 연방정부 사이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영주권 스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영주권 신청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스폰서가 적절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못해서 영주권 신청자가 공적인 정부 지원금(public charge)을 받게 될 경우 연방정부는 소송을 통해서 이 지출된 지원금을 보전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영주권 스폰서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 2)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 3) 일정액 이상의 연간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미국 연방정부가 정한 극빈자 소득의 125%의 연간 소득이 요구됩니다).

스폰서의 재정 자격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면, 스폰서는 이민국에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로 가장 최근의 세금보고서, W-2 그리고 Paystub등을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의 재직증명서까지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스폰서의 재정보증 소득이 부족한 경우는 소득이 충분한 연대보증인(Joint Sponsor)이 스폰서와 함께 재정보증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재정보증을 할 때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한 경우(joint tax return), 보증을 서는 분의 배우자의 동의 양식(I-864 A)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보증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얼마 동안 이 재정보증의 의무가 지속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폰서는 약 10년 동안 재정 보증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정보증서에 서명을 하고 10년 안에 영주권 신청자가 연방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 연방정부는 스폰서에게 이 재정 지원에 대한 보존을 법적 소송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10년은 영주권자의 40분기 세금 보고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재정보증의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상실하여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보증인의 책임이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시에 재정보증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주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Office: (714) 522-5220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 232-1655
Email: Josephlaw1224@gmail.com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이란, 바레인-UAE 등 걸프국 향한 공격 중단

전쟁으로 막아온 네타냐후 재판 재개 … 사기·뇌물·배임

이란 협상단 파키스탄행…전쟁과 평화 갈림길

“의지 탓 아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야식본능…범인은 ‘장내세균’

트럼프, 이스라엘에 레바논 공습 중단 요구 …”이란 협상 낙관”

트럼프, 미국인 교황의 미국 방문 막았다.

“죽어서도 벤츠 타세요”…2억 승용차 통째로 묻어(영상)

“한국 유학 보내주세요” … 한인 교수들에게 한국 유학 집중 홍보

FBI, 한인 피부과 병원 10곳 동시 급습 … 수백만 달러 메디캐어 사기 혐의

“같은 미국인데 ” … 인종별 기대수명 15년 격차, 아시아계 가장 높아

앤디 김 상원의원 “트럼프, 최고사령관 부적합…해임돼야”

멜라니아 갑작스런 성명, “엡스타인과 친구 아냐”

메디캘 2억6700만 달러 털렸다… ‘유령 호스피스’ 사기조직, 보험금 싹쓸이

카탈리나섬 경비행기 추락…2명 사망

실시간 랭킹

한인 업체·한인 우정국 직원, 150만 달러 뇌물거래 … 1,500만 달러 USPS 계약비리 터져

FBI, 한인 피부과 병원 10곳 동시 급습 … 수백만 달러 메디캐어 사기 혐의

임금불만 직원, ‘분노의 방화’ … 화장지 1500만 명분 전소, 킴벌리 창고 잿더미

“곰팡이 걷어내도 소용없다”…오래된 김치 속 발암물질

USC, 한인 가족 대상 치매돌봄 프로그램 ‘K-Savvy’ 미 전국 확대

“TSA 승객정보 ICE 넘겼다” … 공항서 체포된 이민자만 800여명

“소액 렌트 체납, 퇴거 못시킨다” … LA 카운티, 강제퇴거 기준 대폭강화

ICE, 법원 앞까지 들이닥쳤다 … 남가주 곳곳 체포 작전 시작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