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린 에어 차량(Clean Air Vehicle) 데칼은 9월 30일부로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캘리포니아는 두 달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게 연방정부에서 그 안에 연장해 줄 것을 기대했다.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운전자들은 단독으로 카풀 차선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법에 따라 2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 받게 된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는 “법이 바뀔 때마다 운전자들에게 이를 교육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주법에 따라 10월 1일부터 60일간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유효한 클린 에어 데칼을 가진 운전자가 나홀로 운전자라고 해도 카풀 차선을 이용할 수 있고,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후에는 단독 운전 시 적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8월 29일부로 신규 데칼 신청을 중단했다.
1인 운전 클린 에어 차량의 HOV 차선 이용은 1999년에 처음 허용되었으며, 마지막으로 2017년에 재승인되었다. DMV는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 하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클린 에어 데칼 발급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100만 개 이상의 데칼이 발급되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 스티브 고든 국장은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 데칼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와 환경을 책임 있게 이용하도록 도왔다”며 “이번 프로그램 폐지는 수십만 명의 운전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며, 이는 모두에게 손해다. 우리는 연방 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유지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DMV는 해당 운전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직접 알림을 보낼 예정이며, DMV 사무소와 웹사이트, 그리고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서도 공지를 게시할 계획이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