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송나라 장군의 자손인 자신에게 고대 도자기 수천 점이 있다고 말하며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출판사를 운영하는 A씨는 B씨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 아들의 결혼으로 사업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해 2억원을 빌려주면 연 24%의 이자로 4월 말까지 갚겠다고 B씨에게 약속했다. 당시 A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하는 적자 상태였다고 한다.
차용증서를 작성하기 전 A씨는 B씨에게 “나는 중국 송나라 악비장군의 26대손으로 고대 도자기 수천 점을 소유하고 있다”며 경매 책자를 보여줬는데, 해당 도자기는 A씨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중국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며 수집한 것으로 진품 여부가 불분명하고 현금화 가능성도 불확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마카오 경매에서 도자기 등을 판매해 돈을 갚으려 했으나 물건이 팔리지 않아 그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 판사는 경매에서 일부 제품이 팔렸으나 B씨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판사는 “한국고미술협회 감정 결과 A씨가 B씨에게 담보로 제공한 6점의 도자기가 가품 판정이 나온 점, A씨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야 돈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춰보면 A씨가 소유하고 있는 도자기 등이 가치가 있는 진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편취액은 크지만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그가 B씨를 위해 1억949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