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30일 USCIS (“이민국”)은 임시노동허가증 연장시에 적용되었던 자동연장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기존의 임시노동허가증 소지자가 만료이전에 갱신 (renewal) 신청을 한 경우에는 새임시노동허가증이 나올때까지 길게는 560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새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만료된 카드와 접수증을 제출하면 유효한 노동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위의 규정이 폐지된 것입니다.
예외 조항으로 한인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살펴보면 STEM 분야의 임시노동허가증에는 여전히 자동연장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10월30일 이전에 그리고 카드 만료 이전에 갱신/연장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자동연장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시노동허가증을 소지하신 분들의 대비하셔야 할 점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만료 이전에 갱신 가능일-현재는 만료 180일전-이 되자 마자 넉넉하게 카드를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새카드를 받으수 있도록 하셔야 현직장에 노동이 가능한 신분임을 계속 증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Kwan Woo Choen,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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