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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웨이 USA, 왜 이러나” … 연방 소송 이어 LA 집단소송까지, “브랜드 신뢰도 타격 우려”

임금 미지급·휴식 미제공 등 6가지 혐의 ... 직원 184명 오버타임 임금 미지급 혐의 연방 소송도 진행 중

2025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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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USA 웹사이트 캡쳐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 생활가전 제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웨이 USA(Coway USA, Inc.)가 지난해 연방 노동부에 의해 오버타임 미지급 혐의 소송에 피소된 데 이어, 이번에는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전직 직원에 의해 또다시 집단소송에 피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연방 노동부 소송에 이어 최근 새로 제기된 소송은 코웨이 USA 전 직원인 헤이즐 미나즈가 지난 7월 14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제기한 임금 미지급 노동법 소송이다.

원고 미나즈는 코웨이 USA가 수년 동안 직원들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의무적인 휴식 및 식사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규정한 여러 조항을 위반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본보가 확보한 소장에 따르면 미나즈는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코웨이 USA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코웨이 USA가 건당 수당(piece-rate compensation) 체계를 운영하면서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비생산적인 시간(rest and recovery periods)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소장 접수일 기준 4년 이내에 코웨이 USA에 근무했던 모든 현직 및 전직 직원들을 대표하는 클래스 소송으로 제기됐다.

원고는 코웨이 USA가 캘리포니아 노동법과 산업복지위원회(IWC) 임금 명령을 위반했다며 총 여섯 가지 혐의를 제기했다.

첫째, 회사가 휴식이나 회복 시간 등 비생산적인 시간에 대해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30분 이상의 의무적인 식사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이를 대체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 4시간 근무마다 제공되어야 하는 유급 10분 휴식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넷째, 임금 명세서에 총 근무 시간, 건당 수당 단위, 휴식 및 회복 시간 등에 대한 항목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돼 있었다는 혐의다.

다섯째, 퇴사 시점에 모든 임금과 누적된 보상금을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련의 위반 행위가 캘리포니아 불공정 경쟁법(UCL, §17200 et seq.)상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사업 관행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코웨이 USA에 대해 미지급된 임금과 초과근무 수당, 민사상 벌금,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비용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또, 원고측은 소장에서 코웨이 USA가 지급하지 않은 초과근무 수당, 식사시간, 휴식에 대해 프리미엄 임금을 추가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프리미엄 임금은 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권리(휴식·식사시간 등)를 회사가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추가 임금’이다. 식사나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하루 당 1시간분 임금,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1.5-2배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회사가 직원들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영구적 금지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9월 23일 제기된 연방 노동부의 연방법원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연방 소송에서 노동부는 코웨이 USA가 184명 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Overtime Wages)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근로기준법(FLSA)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회사가 근무기록을 조작해 실제 근무시간을 은폐하고, 고객 통화, 차량 상하차, 창고 이동, 의무 교육 등 비생산적인 업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웨이 USA는 연방 법원과 캘리포니아 주 법원 두 곳에서 동시에 노동법 위반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업계에서는 “코웨이 USA가 잇따른 법적 분쟁으로 미국 내 브랜드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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