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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표적된 유튜버들…”방송 켜기 두렵다”

집 쫓아가고 일정 따라가기…가족 공격 사례도 "법 우회한 범죄도 기승…제도·인식 개선돼야"

2022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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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릴카’는 지난 5월14일 인터넷 방송에서 자신을 수년간 따라다닌 남성에 대한 1심 법원 판결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릴카 유튜브 캡처)

인터넷 방송인은 젊은층의 희망 직업 중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최근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생들의 희망 직업 중 3위가 ‘크리에이터’였다. 유튜브가 TV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매체로 부상하면서, 일부 인터넷 방송인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처럼 대중들에게 친숙한 존재가 됐다.

하지만 화려해 보이는 인터넷 방송인들의 삶에는 명암이 공존한다. 방송을 통해 삶의 많은 부분이 공개되는 탓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방송인들이 스토킹 범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8일 인터넷 방송계에 따르면 트위치 스트리머, 아프리카TV 비제이(BJ), 유튜버 등 인터넷 방송인들은 집까지 쫓아와 벨 누르기·문 두들기기, 일정 따라다니기, 부적절한 연락 이어가기 등 스토킹 범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 방송인은 지난해 자신의 방송에서 “벨이 자꾸 눌려 화면을 봤는데 딱 봐도 시청자였다. 인터폰에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고) 했다”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방송을 켜기가 힘들다. 진짜 무섭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방송인도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와 문까지 두들겼다”며 “방송 뒷배경을 보고 지역 부동산을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다 검색해본 거다. 집 구조를 대조해 찾아낸 것”이라고 경험담을 전하기도 했다.

유튜브 구독자 106만명을 보유한 ‘릴카’는 지난 5월 자신을 따라다니고 여러 차례 불쾌한 메시지를 보낸 인물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방송에서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남성은 주거침입·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유서니’, ‘유이뿅’, ‘서새봄’ 등 플랫폼과 별개로 복수의 인터넷 방송인들은 스토킹 범죄로 피해를 보고 있거나, 경험이 있다고 방송을 통해 토로했다.

BJ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한 남성 시청자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내용이 최근에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상황이 이렇자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고 있는 인터넷 방송인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표시하며, 방송을 잠정 중단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스토커들은 인터넷 방송인의 행사 일정을 미리 파악해 미행하거나, 방송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들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거주지를 알아내 스토킹 대상에 접근한다.

인터넷 방송 특성상 방송인의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이동 동선 등 신상정보가 실시간 또는 녹화 방송에서 유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지어 배달기사의 목격담을 통해 특정 방송인의 신상정보가 전파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스토커가 방송인이나 그들의 가족에게 실제로 해를 가하는 심각한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해 3월에는 자신이 스토킹하던 BJ의 모친에 대한 살인을 예고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한 여성 BJ에게 앙심을 품은 한 남성이 BJ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방송인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보완 및 시청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릴카 사건을 맡았던 이인환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스토킹 행위를 바로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법의 시행이나 효과와는 별개로 인터넷 방송인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은 제도를 넘어 현실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실형을 살고 나오면 더이상 스토킹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나오자마자 또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며 “처벌 규정에 있는 것을 우회하거나 새로운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스토킹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꼬집었다.

또 “피해자 본인과 그의 직장, 주변인 등에게 특정 문서를 도달시키면 반복적으로 같은 행위를 한 게 아니어서 수사관들이 ‘스토킹이 아니지 않느냐’고 되묻는 경우도 있다”며 “지금 법에도 공백들이 조금 있다. 스토킹과 관련된 사례와 현실적 내용들이 보다 정리돼서 입법이든, 수사의 역할이든 관련 사안들이 보강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가 사회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와 경찰 쪽 대응 마련도 중요하고 플랫폼 차원에서도 스토킹 문제에 대한 방지 노력이 중요하다”며 “더 중요한 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정하는 노력들이다. 방송인도 인격적인 존재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인식 개선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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