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성 직종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비숙련 취업비자 프로그램 대상국가에 한국이 포함됐다. 비숙련 취업비자 프로그램은 농업부분 H-2A와 비농업 부문 H-2B 비자가 포함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3일 농업부문 임시 취업비자인 H-2A와 비농업부문 임시 취업비자인 H-2B를 신청할 수 있는 국가 83개 리스트를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대상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83개국이다. 올해부터 필리핀이 H-2B 프로그램에 포함됐다.
또, 사모아와 통가는 H-2A와 H-2B 모두 대상국가에서 제외됐다. 몽고는 H-2A 대상국가에서 제외됐다.
한국이 비숙련취업비자 프로그램 대상 국가에 포함돼 한국 국적자는 지난 19일부터 H-2A와 H-2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적용 대상국 규정은 오는 1월19일부터 내년 1월18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USCIS는 H-2 취업비자 사기와 남용 사례, 불법체류 기록, 비자거부율과 같은 기록을 검토해 매년 특정 국가의 포함 여부를 재발표한다.
H-2A 비자는 미국에서 농장이나 농업 관련 기업을 운영하는 고용주가 대상자를 스폰서할 수 있다. 비자 취득 대상자에게 농업관련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H-2A 비자는 미국에서 일자리가 부족한 업종에 발급되며 스폰서시 미국내 노동자가 충분치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고옹주가 사전에 임시노동허가를 신청해 승인 받아야 비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고용주가 제출한 I-129 청원서가 승인되면, 한국 주미 대사관 등 출신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동반가족에게 H-4 비자가 발급된다.
H-2A비자를 받으면 3년간 미국에서 합법취업할 수 있다.
H-2B 비자는 H-2A 비자와 조건이 동일하나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은 건축, 레저, 호텔, 식당, 의료분야 등 미국내 노동력이 부족한 비농업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다.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