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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버거서 고래회충 추정 이물질

"고래회충, 60도 1분 이상 가열시 사망…해당 제품 71도까지 가열 조리돼 제공"

2022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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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맥도날드 매장

맥도날드 매장에서 판매된 생선살 버거에서 고래회충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경기 이천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필레 오 피쉬 버거’를 먹다가 기생충으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했다는 소비자 A씨의 민원이 한국맥도날드에 접수됐다.

이와 관련 한국맥도날드는 측은 “내부 식품 안전 기준에 따라 글로벌에서 승인된 파트너사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다”며 “현재 해당 파트너사와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품 내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즉각적인 환불과 이물질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건과 관련해 고객 환불 조치를 마쳤고 문제가 된 버거 회수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회수가 불가능해 현재 이물질의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A씨로부터 접수된 사진 상 기생충 일종인 ‘고래회충’으로 추정된다는 게 한국맥도날드 설명이다.

한국맥도날드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 업체는 생선 필렛 생산 과정에서 엑스레이와 같은 검출기를 통해 필렛에 존재하는 이물질(고래회충·미세한 가시 등)을 식별하고 제거하고 있지만, 100%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열에 약한 고래 회충은 60도의 온도로 1분 이상 가열할 경우 사망하게 돼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필레 오 피쉬 버거는 내부온도 71도까지 가열 조리돼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맥도날드 측이 고객에게 합의부터 하자며 ’50만원을 줄 테니 외부에 언급하지 말라’고 은폐 시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맥도날드는 “이물질 관련 고객 민원 발생 시 정확한 성분 및 혼입 원인 조사를 위해 제품 회수를 요청 드리고 있다”며 “내부 규정에 맞춰 통상적인 건강검진 비용을 1차적으로 제안했지만, 고객 거주지 인근의 종합건강검진 평균 비용을 반영해 변경된 금액으로 다시 제안을 하게 됐다”고 경위를 밝혔다

그러면서 “보상 비용 제공 시에는 합의 동의서를 작성하게 된다”며 “규정 상 동의서에는 당사자간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해당 일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해당 과정에서 고객에게 불쾌하게 인식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내부 규정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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