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이틀 동안 815번이나 전화를 건 미국 남성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6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주에 사는 데릭 웨인 바우어스(44)는 지난달 27일 온라인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다. 바우어스는 2022년 12월 웨스트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전 연인에게 이틀 동안 815번의 전화를 걸고 수개월 간 수천 개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녀를 ‘공개 저격’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도 올렸다.
웨스트버지나아 법원 소속 윌리엄 일렌펠드 검사는 “사이버 스토킹은 웨스트버지니아주가 매우 심각하게 여기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렌펠드는 “온라인상에서 협박과 스토킹을 당해 감정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바우어스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5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한국도 우편,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과 말을 전달하는 행위를 온라인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