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주의 한 남성이 이스라엘 유대교 회당에 불을 지른 혐의에 대해 1년 6개월간의 수사 끝에 자백했다. 남성이 직접 작성한 일기가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했다.
9일 인사이더 등은 텍사스주에 살고 있는 프랭클린 세크리스트(20)가 1년 6개월 전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 불을 지른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프랭클린은 2021년 10월 31일, 오스틴 유대교 회당이 불길에 휩싸이기 직전 기름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용기를 들고 회당에 들어가는 모습과 불이 난 직후 불길 쪽에서 차량으로 이동했다. 이 모습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포착됐다.
하지만 법정에 선 프랭클린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 왔다. 그러던 중, 프랭클린을 압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오스틴소방국에 의해 발견됐다. 바로 프랭클린 본인이 직접 쓴 ‘일기’였다.
오스틴소방국에 따르면 프랭클린의 일기에는 2021년 10월 30일에 “나는 오늘 유대교 회당에 불을 질렀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후 자신이 벌인 방화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언론 보도를 주시해 왔다는 내용 또한 담겨 있었다. 방화 3일 전인 10월 28일 자 일기에는 “(불을 지를) 목표물을 찾기 위해 회당에 방문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일기장에는 범행 계획 이외에도 온통 반유대주의적 발언으로 점철돼 있었다. FBI는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프랭클린에 대한 심문을 이어갔다. 결국 프랭클린은 이달 7일 자신이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유대교 회당에 불을 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크리스틴 클라크 법무차관보는 “반유대주의자들이 현대 사회에서 설 자리는 없다. 증오로 인한 폭력 역시 용납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크리스틴 차관보는 이어 “피고인은 회당에 불을 지름으로써 유대인 사회를 위협하고 분열시키려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반유대주의적 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사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게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프랭클린의 선고일은 6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는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약 3억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