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이오주 대배심은 지난해 여름 차를 세우라는 경찰의 명령을 듣지 않고 도망친 25세의 흑인 남성 제이랜드 워커에 100발에 가까운 총탄을 쏜 8명의 아크론시 경찰관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17일 결정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워커는 지난해 6월 아크론 경찰이 차를 갓길에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고 경찰은 워커를 처음에는 차량으로 그 다음에는 워커와 마찬가지로 도보로 뒤쫓아갔다.
경찰관들은 워커가 차에 있을 때 총을 쏘았다고 생각했으며 그가 다시 쏠 것을 우려해 그에게 총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배심의 불기소 결정을 발표한 데이브 요스트 오하이오주 검찰총장은 워커가 차에서 최소한 한 발을 경찰에게 쏘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그를 도보로 뒤쫓아가서 쏘아 죽였을 때는 워커는 총이 없었다.
이 아크론 경찰관 8명은 워커에게 총 94발의 총탄을 쏘았으며 워커는 46곳의 총상을 입었다고 검찰총장 사무실은 말했다.
요스트 검찰총장은 경찰들이 워커가 차에 총을 그냥 두고서 도망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총은 총격전이 끝난 후 그의 2005 부윅 차에서 발견되었다.
대배심의 결과를 검찰총장이 발표하기도 전에 아크론 시 관리들은 시위 사태를 염려해 시청 1층의 창문을 합판으로 가렸으며 경찰서와 법원 주변에 울타리를 쳤다. 시내 공립학교는 18일 휴교 결정을 발표했다.
WARNING: GRAPHIC ⚠️
This is the body cam footage of police in Akron, Ohio shooting #JaylandWalker pic.twitter.com/DUvHCN8wgY
— Fifty Shades of Whey (@davenewworld_2) July 3, 2022
미국에서 2020년의 조지 플로이드 경부압박 살해 사건 이후에도 시민 살해 경찰에 대한 살인죄 기소는 드물다. 특히 피살자가 경찰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드는 폭력성을 노정했다고 검찰이 주장하면 대배심에서 불기소 결정이 흔하게 나온다고 타임스는 말했다.
워커 사건의 경우 그가 경찰을 향해 한 발의 총탄을 쏜 사실 때문에 경찰의 치명적인 총격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타임스는 “경찰관들은 아주 드물게 기소된다. 시민들을 죽였을지라도, 또 그런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가 대규모로 펼쳐질지라도, 또 언론이 사건 정황을 면밀히 조사해서 자세히 보도한다해도 기소는 매우 드물다”는 한 법학 교수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