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에서 운영되는 택배 기업 UPS(United Parcel Service, Inc.)와 그 계열사들이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 걸친 조사를 통해 유해 폐기물 및 의료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총 174만 5천 달러의 민사 벌금 및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이번 합의는 샌호아킨 카운티 고등법원에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비롯된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45개 카운티 검찰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검찰에 따르면 UPS와 그 자회사들(UPS 서플라이 체인 솔루션, UPS 제너럴 서비스 포함)은 140개가 넘는 캘리포니아 내 시설에서 유해 및 의료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 해당 폐기물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일반 매립지로 보내지도록 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의 환경법을 위반한 행위다.
문제의 폐기물에는 인화성, 독성, 반응성, 부식성 물질과 더불어, 일반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폐기물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은 2025년 7월 25일 정식으로 확정됐다. 이 사건에서 주요 역할을 한 리버사이드 카운티 마이크 헤스트린 검사장은 샌버너디노, 샌호아킨, 욜로 카운티 등 여러 카운티의 검사들과 함께 이번 결과를 발표했다.
헤스트린 검사는 “이번 합의는 UPS의 과거 유해 물질 처리 방식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공공의 건강과 환경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합의 조건에 따라 UPS는 140만 달러의 민사 벌금과 14만 달러의 수사 비용, 그리고 환경 단속 및 교육을 위한 특별 환경 프로젝트(Supplemental Environmental Projects)에 20만 5천 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이 중 리버사이드카운티는 23만 달러의 벌금과 2만 5천 달러의 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검찰은 UPS가 이번 조사에 협조했으며, 이후 폐기물 관리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 내용에는 직원 교육 강화, 유해 및 의료 폐기물의 정확한 라벨 부착, 분리 보관 및 주 법령에 따른 적절한 처리 등이 포함된다.
캘리포니아 내 모든 사업장은 유해 및 의료 폐기물을 환경 피해나 화학 반응 위험 없이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