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의 조지아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단행된 대규모 이민단속 과정에서 체포된 3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 가운데 미국 영주권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이 영주권자는 불법 체류나 비자 위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구금됐다.
당국은 체포된 인원 전원을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전세기편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 영주권자 한인은 귀국을 거부하고 미국에 남아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아 이민 전문 변호사 찰스 쿡(Charles Kuck)은 가디언에 “합법적 신분을 가진 사람을 불법적으로 구금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 사건은 정부 당국이 저지른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여러 한국인 구금자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으며, 영주권자 한인 또한 집단 소송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은 지난주 조지아주 서배너 인근 엘라벨(Ellabell)의 현대차 배터리 공장 부지에서 진행됐으며, 총 475명이 체포됐다. 이 가운데 300명 이상이 한국 국적자로 확인됐다. 사건 직후 공장 건설은 중단됐고, 한국 정부는 긴급 대응팀을 파견해 체포자 송환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영주권자까지 단속 과정에서 구금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 한인은 강제 송환을 거부하며 “법적 신분을 지닌 사람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단속이 이뤄졌다는 점을 반드시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이민당국은 “체포된 인원 모두 불법 취업에 연루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내부 문건과 변호인단의 반박으로 진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 기업의 대규모 미국 투자 사업과 직결된 만큼 한미 양국 관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