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빈층 식량보조프로그램인 소위 푸드스탬프(SNAP)가 오는 11월부터 대대적인 근로요건 강화에 들어간다. 이로 인해 일하지 않거나 정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부양가족 없는 성인은 3개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일하거나, 훈련하거나, 봉사해야 한다”
새 규정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없는 건강한 성인은 매달 최소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정부 승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또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해야만 SNAP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3년 중 3개월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식비 보조가 자동 중단된다. 이전에는 18세에서 54세까지 적용되던 근로요건이 이번 조치로 최대 64세까지 확대된다. 즉,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건강한 미혼 성인이라면 SNAP 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반드시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들은 다음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 매달 최소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 정부가 승인한 직업훈련 프로그램(job training program)에 참여하거나,
- 지역사회 봉사(volunteer work)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중 3개월까지만 SNAP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혜택이 자동 중단된다.
즉, 일을 하지 않거나 훈련·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3개월 이후 식비 보조가 끊긴다.
주정부 ‘면제 재량’ 축소
기존에는 경기침체 등 지역 사정이 어려운 곳에서는 주정부가 근로요건을 한시적으로 면제(waiver)*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면제 가능 지역이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 지역이나 일자리 부족 지역에서도 SNAP 수혜자들이 근로요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변경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층은 부양가족이 없는 성인층이다. 이들은 근로시간이나 훈련·봉사 이력 제출이 어려우면 혜택이 끊기게 된다.
특히 파트타임이나 계절직 근로자, 노숙자,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 문제로 정규직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층 등이 가장 취약하다. 또한 난민, 망명 신청자 등 일부 비시민 거주자 역시 SNAP 자격 제한으로 수혜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사회복지단체들은 이번 조치로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이 식비 지원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전국사회복지연합회는 “근로 의무를 강화한다고 해서 빈곤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굶주림이 늘어날 것”이라며 “정책이 현실의 일자리 구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회예산처(CBO)는 이번 SNAP 변경으로 약 400만 명 이상이 혜택 삭감 또는 중단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