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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제자에게 총 맞은 미 교사, 1000만달러 배상금

2025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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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의 리치넥 초등학교에서 6세 학생이 교사에게 총을 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Infos Françaises X 캡처)

6살짜리 학생이 쏜 총에 손을 맞아 중상을 입은 미국 초등학교 교사가 14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6일 CBS 뉴스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리치넥 초등학교의 전직 교사 애비 즈워너가 6세 학생의 총격 사건과 관련한 민사 재판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학교 측에 1000만달러(약 145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사건 당시 즈워너는 교실 독서대에 앉아 있다가 총알을 맞았다. 총탄은 심장을 아슬아슬하게 빗나가 왼손에 박혔다. 그녀는 여섯 차례의 수술을 받았지만 왼손을 사용할 수 없게 됐고, 교직을 떠났다.

그녀는 학교 측이 총기 위협을 사전에 알고도 방치했다며 4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교감이었던 에보니 파커는 ‘학생이 총을 갖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배심원들은 파커 전 교감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과 이자를 합산해 1000만달러 배상 평결을 내렸다.

한편, 총을 쏜 학생의 보호자는 아동 방치 및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가해 학생은 형사상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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