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넬대 카이파이(Chi Phi) fraternity 집단 성폭행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코넬 캠퍼스 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한 전 코넬대 학생이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은 별도의 사건도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코넬 데일리 선에 따르면 전 코넬대 학생 빌군 엔크바야르(Bilguun Enkhbayar·22)는 올해 2월 뉴욕주 톰킨스카운티 법원에서 1급 강간과 2급 주거침입 혐의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두 형은 동시에 집행돼 실제 복역 기간은 최대 8년이다.
이 사건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2024년 10월 치파이 fraternity 집단성폭행 의혹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검찰과 코넬대 경찰 조사에 따르면 엔크바야르는 2024년 9월 1일 새벽 코넬대 캠퍼스의 한 여학생 기숙사 방에 불법으로 들어가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침입한 뒤, 신체적으로 무력해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엔크바야르는 같은 달 12일 코넬대 경찰과 이타카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톰킨스카운티 대배심이 1급 강간과 2급 주거침입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배심원 재판으로 이어졌다. 일주일간 진행된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11월 24일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톰킨스카운티 검찰도 당시 엔크바야르가 피해자의 기숙사 방에 불법 침입했으며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무력한 상태에서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뉴욕주에서 1급 강간은 최고 징역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다.
검찰은 피해자가 입은 “심각하고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강간 혐의에 징역 15년, 주거침입 혐의에 징역 10년을 각각 요청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두 혐의에 각각 8년형을 선고하고 동시 집행하도록 했다. 엔크바야르는 출소 뒤에도 10년간 보호·감독을 받게 된다.
이번 판결은 코넬대가 2024년 치파이 fraternity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장되는 집단성폭행 사건 처리 문제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두 사건은 발생 날짜와 피고인, 범행 장소가 모두 다른 별개의 성폭력 사건이다.
<K-News LA 편집부>editor@knews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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