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업무 기록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디스 등 6개 주요 신용평가사를 상대로 총 4900만 달러(약 65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024.9.4 최현호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업무 기록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디스 등 6개 주요 신용평가사를 상대로 총 4900만 달러(약 65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3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SEC는 무디스인베스터서비스와 S&P글로벌레이팅스가 각각 20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피치레이팅스는 800만 달러, A.M베스트레이팅서비스는 100만 달러, HR레이팅스데멕시코는 25만 달러, 데모테크는 1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SEC는 이들 기업이 연방증권법 상 기록 보관 조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를테면 무디스의 여러 직원들은 개인 기기에서 문자메시지와 왓츠앱을 통해 신용 등급과 관련한 소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SEC의 산제이 와드화 부국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필수 기록을 유지하고 보존하지 않으면 기업이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직원의 능력과, 이러한 의무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위원회의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면서 “이는 종종 투자자의 희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일과 관련해 A.M베스트레이팅서비스와 데모테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규정 준수 컨설턴트도 고용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SEC는 지난해 8월에도 업무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못했다며 웰스파고, BNP파리바, 소시에테제네랄, 몬트리올은행 등 미 11개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총 5억4900만 달러(약 72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