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가격으로 높은 개솔린 가격을 지불했던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이 개솔린 구입금액을 일부 정산 받을 수 있게됐다.
2일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지난 2015년 2월 20일부터 2015년 11월 10일까지 주유한 운전자들에게 ‘캘리포니아 개솔린 가격 조작혐의’ 합의에 따라 일부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합의조건은 지난 7월 캘리포니아 법무부가 발표한 바 있다.
트레이딩 회사인 Vitol Inc.와 SK Energy Americas Inc. 두 회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는 개솔린에 대해 ‘현물 시장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 공모했다며 5천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공모된 가격의 개솔린은 2015년 중반에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컨, 벤추라, 산타 바바라, 샌 루이스 오비스포 그리고 임페리얼 카운티에서 판매됐다.
해당 기간 동안 주유한 운전자들은 온라인으로 클레임을 제출할 수 있으며 클레임은 2025년 1월 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본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시장 조작과 가격 폭리를 불법이며, 특히 주민들이 가장 취약한 위기 상황에서의 담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유가조작의 피해자였던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일부 현금을 돌려줄 수 있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본타 법무장관은 “기업의 탐욕과 싸우고 주민들의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솔린 가격 일부 환불을 위해서는 https://calg.calgaslitigation.com/ 웹사이트에서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구매 당시 기록을 함께 보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래전 기록을 찾을 수 없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크레딧카드 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이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무려 7~9년 전 기록을 찾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KnewsLA가 2일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10년 전의 크레딧카드 기록까지 본인이 원할 경우 제공해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