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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니 칼럼]연봉 11만달러 전문직, 오버타임 받을 수 있나

2024년 12월 19일
0

 

강지니 변호사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르면 오버타임 임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즉 면제 직원에 해당되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면제 카테고리에는 경영직, 관리직, 전문직이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직군의 직원들이 면제 직원에 해당되려면 법에서 엄격히 규정하는 특정 직무 내용을 만족해야 하며, 풀타임(40시간) 기준으로 최저 임금의 최소 2배 이상이 되는 급여를 수령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제 직군에 들어가는 또 하나의 카테고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로서 면제 직군에 해당되려면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분석, 소프트웨어 설계 등과 같은 고도의 지적 또는 창의적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 수행 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는 최저 임금의 2배 이상이 아닌, 캘리포니아 노동법 제 515.5조에서 명시된 급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Computer programmer [어도비스탁 자료사진]
2025년 1월 1일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에게 적용되는 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하여 2024년 대비 2.5%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시간당 최소 급여: $56.97
월 최소 급여: $9,888.13
연간 최소 급여: $118,657.43

2025년 의사에게 적용되는 면제 기준 급여도 시간 당 최소 $103.75로 인상됩니다.

의사로서 면제 직원이 되기 위한 직무 요건은 2024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고, 주로 의료 면허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의 직무 요건이나 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오버타임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의 급여 수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직무 기술서와 실제 업무를 비교하여 오버타임 임금 지급 대상자인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변호사 강지니
(323) 282-7975
jinni@jinnik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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