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7일 LA 카운티 산불 피해자 보호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임대주택, 호텔, 모텔에 대한 가격 폭리 방지조치가 2025년 7월 1일까지 유지된다.
이 보호조치는 집주인이 기존의 세입자를 쫓아내고 더 높은 렌트비를 부과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호텔, 모텔, 임시 주택 거주자를 30일 후 세입자로 분류하는 법률 유예를 계속해 주민들이 대체 주택을 마련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호텔측과 확실하게 협의를 해야 한다.
이번 명령은 노숙 위기에 처한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자격 요건을 갖춘 주 정부 지원 주택 프로그램 대기 명단에서 이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보호 조치도 연장한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