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미등록 지역에서 렌트 주택이나 모바일홈 파크를 소유한 한인 임대주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새 회계연도 렌트 레지스트리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마감일은 9월 30일이며, 이를 넘기면 벌금이 부과된다.
렌트 레지스트리는 LA카운티가 임대료 규제(Rent Stabilization Ordinance)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으로, 모든 임대주가 매년 등록해야 한다.
누가 등록해야 하나?
- 아파트, 콘도 등 거주용 임대 부동산 소유자
- 단독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주택 내 방(Room)을 임대하는 경우
- 모바일홈 파크 소유자
예외 대상도 있다
- 소유주가 직접 거주 중인 경우
- 2025년 1월 발생한 산불로 집이 파손된 경우
- 기타 예외 사항 (자세한 내용은 카운티 문의)
어떻게 등록하나?
- LA카운티 렌트 레지스트리 웹사이트(rentregistry.dcba.lacounty.gov)에 접속
- 본인 부동산의 식별번호(PIN) 입력 후 부동산 조회
- 연락처, 임대료 등 정보 업데이트
- 등록비 납부 후 제출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서 등록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등록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LA카운티는 “9월 30일까지 등록과 등록비 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벌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등록을 당부했다.
K-News L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