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3개 주의 스타벅스 직원들이 지난 5월 도입된 복장 규정과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더 선 미국판과 AP통신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새 유니폼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직원들의 새 옷 구입 비용을 보상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 소송을 당했다.
소송은 노동조합 워커스유나이티드(Workers United)의 지원을 받은 스타벅스 직원들이 일리노이주와 콜로라도주 법원에 제기했다.
또 직원들은 캘리포니아주 노동·인력개발청에 진정서도 제출했다. 해당 기관이 스타벅스에 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면, 직원들은 캘리포니아에서도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타벅스는 올해 5월12일부터 새로운 유니폼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정책에 따르면 북미 지역 모든 직원은 반소매 또는 긴소매의 검은색 단색 셔츠를 입어야 하며, 이 셔츠는 회사의 녹색 앞치마 아래에 착용해야 한다. 모든 반소매는 겨드랑이를 가려야 하고, 셔츠는 복부를 가려야 한다.
바지는 카키, 검은색, 파란색 청바지를 입어야 한다. 패턴이 있거나 밑단이 해어진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한다면 치마를 입을 수 있지만, 무릎 위 4인치(약 10㎝) 이상 올라가선 안 된다.
신발은 검은색, 회색, 남색, 갈색, 황갈색, 흰색만 허용된다. 혀 피어싱 같은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스타벅스는 이런 복장 규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근무를 아예 할 수 없도록 했다.
스타벅스 측은 이번 복장 규정 변경에 대해 ‘더욱 일관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니콜이 ‘백 투 스타벅스(Back to Starbucks)’라는 구호 아래 스타벅스를 고객 친화적인 제3의 공간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 뒤 나온 조치다.
과거 스타벅스의 복장 규정은 엄격하지 않았다. 예컨대 2016년에는 스타벅스 직원들이 검은색뿐 아니라 다양한 색상의 패턴 티셔츠를 입을 수 있었다.
이번 복장 규정 변경과 관련해 직원들은 금전적인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직원들은 복장 규정을 지키기 위해 대체로 1인당 150달러(약 21만원) 내외를 썼다고 한다.
올해 7월 크록스를 신고 출근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캘리포니아주 데이비스 소재 스타벅스 직원 브룩 앨런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없이 옷장을 완전히 새로 꾸리라고 하는 건 극도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앨런은 새 규정에 맞는 신발 한 켤레를 사는 데 60.09달러(약 8만4000원)를 썼고, 셔츠와 바지를 포함해 86.95달러(약 12만1000원)를 추가로 지출해야 했다고 한다.
한편 스타벅스는 전날 성명을 통해 유니폼 변경 과정에서 직원들이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이번 변화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무료로 티셔츠 2장을 지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