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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교실] 2026년에 시행되는 새 노동법 법안들

202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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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2026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16.90달러로 조정된다. 다음은 2026년 새로 시행되는 노동법 법안들이다.

▲SB 261: 만일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청 히어링의 판결이 내려진 뒤 항소 기한이 지나고 180일 동안 그 판결 액수를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그 판결 액수의 3배에 달하는 민사 벌금 (civil penalty) 액수를 내야 한다. 그 벌금 액수의 절반은 체불임금 클레임을 제기한 직원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노동청이 가져간다.

▲SB 294 (Workplace Know Your Rights Act):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2026년 1월1 일까지 고용주가 직원에게 직원들의 권리에 대한 통보서를 작성해서 노동청 웹사이트 에 올려놔야 하고 고용주들은 이 통보서를 2026년 2월1일부터 현재 직원들에게 이 노티스를 보내줘야 한다. 이 통보서에는 상해보험 클레임 베네핏, 이민국의 단속시 직원의 권리, 노조를 결성할 권리, 경찰이 직장을 방문했을 당시 헌법에서 규정한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SB 355: 노동청 히어링에서 판결이 불리하게 내려진 고용주는 판결이후 60일 내에 노동청에게 판결금액을 다 지불했는지 아니면 노동청과 그 액수에 대해 합의했는지 항소했는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500 벌금이 메겨진다.

▲SB 477: 전 종업원은 FEHA에 의거해서 CRD(Civil Rights Department) 에 클레임을 제기할 때 본인말고 본인이 구성원인 그룹이나 집단들에게도 고용주의 불법행위가 피해를 끼칠 경우 민사 집단소송처럼 CRD에 집단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SB 513: 전현직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자신들의 재직시 기록에 각종 교육이나 훈련기록 도 포함되게 수정됐다. 교육이나 훈련기록에는 종업원의 이름, 훈련담당자의 이름, 훈련 일자와 기간, 훈련의 내용, 훈련 증서 등을 포함해야 한다.

▲SB 642: 15명 이상 종업원을 둔 고용주가 채용공고에 올리는 ‘임금 규모’(pay scale)를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하고 이 직책에 대해 지불할 것으로 자연스럽게 예측되는 샐러 리나 시간당 임금의 범위의 가장 적절한 예측값 (good faith estimate)’으로 정의한다.

▲SB 648: 노동청에게 팁 체불에 대해 조사하고 벌금장을 주거나 소송을 제기 할 권한을 주는 이 법안은 팁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351 조항을 수정해서 노동청에게 팁 체불을 단속할 권한을 주는 법안이다.

(1) 팁의 소유권: 팁은 받거나 지불받거나 남겨진 종업원만이 가질 수 있는 재산이다.

(2) 고용주나 고용주의 에이전트는 팁의 일부라고 가져가거나 받을 수 없다.

(3) 고용주는 크레딧카드 수수료를 팁에서 절대로 공제할 수 없다.

(4) 크레딧카드로 지불되는 팁은 크레딧카드로 손님들이 페이하고 반드시 다음번 정기 적인 페이데이에 종업원에게 지불 해야 한다.

(5) 팁 실행 기관: 노동청이 팁 위반사항들에 대해 조사하고 벌금장을 주고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다.

(6) 종업원들은 이번 법 제정으로 주정부가 팁 체불 위반에 대해 지원을 해줄 수 있다.

(7) 고용주들은 기존의 팁 규정을 검토해서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팁 공유 (tip pooling)에 고용주나 매니저, 수퍼바이저들은 참여하면 안된다.

(8) 이 법을 어겼을 경우 벌금(civil penalties)은 위반 한 건당 250 달러이고 의도적인 위반일 경우 한 건당 1천 달러가 메겨진다. 고용주들은 이 벌금 뿐만 아니라 체불임금 과 이자까지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민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종업원측 변호사의 변호사비까지 고용주들이 지불해야 한다. (9) 종업원들은 개인적인 소송도 할 수 있고 집단소송도 할 수 있다. SB 648 법안의 제정 이전에는 종업원들은 노동청 클레임이나 PAGA 집단소송만 가능했다. 즉, SB 648 법안은 노동청이 팁 체불 케이스를 안 진행한 다거나 종업원의 PAGA 클레임이 부적절 하다 하더라도 노동법 조항 351에 의거해서 팁 체불에 대한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준다.

▲AB 692 (Stay or Pay 금지): 근무기간이 종결될 때 고용주에게 교육비, 훈련비, 체제비 같은 돈을 지급하게 하거나 벌금이나 비용을 지불하라고 종업원에게 강요하면 불법이다.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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