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더조가 19개주에서 시판 중인 냉동생선제품 ‘글루텐 프리 배터트 핼리벗'(Gluten Free Battered Halibut)’ 제품 4,450파운드를 리콜 조치했다.
식료품 전문매체 ‘델리쉬’(Delish)는 지난 27일 트레이더조가 시판 중인 이 제품에 제품성분표에서 밝히지 않은 우유와 밀가루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전량 리콜조치했다고 보도했다.
우유와 밀가루는 앨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반드시 제품 성분표에 함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이 제품으로 인한 앨러지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았았다.
리콜되는 제품은 Gluten Free Battered Halibut (SKU# 50382)로 코드번호 537312620 표시가 된 제품이 해당된다.
이 제품이 판매된 지역은 Connecticut,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Kentucky, Maine, Massachusetts, Michigan, Minnesota, Missouri, Nebraska, New Hampshire, New York, Ohio, Rhode Island, Tennessee, Vermont, and Wisconsin 등 19개주다.
19개 주의 트레이더 조 매장에서 이 제품을 모두 폐기처분했다고 밝혔다.
<박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