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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착각…에너지 드링크에는 에너지 없다

식약처 "일시적 각성 효과…에너지 주는 것 아냐" 국내외 규제당국, 식품 속 카페인 과다 섭취 주의

2024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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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Jorge Franganillo on Unsplash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전쟁 장기화로 식사 대신 에너지 음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에너지 음료는 실제로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에너지 음료로 불리는 고카페인 음료는 일시적인 각성효과로 활력이 생긴 듯한 느낌이 들 뿐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지는 않는다.

에너지 음료에 들어가는 카페인은 커피콩, 찻잎, 코코아콩, 콜라나무 열매, 과라나 열매 등에 함유된 각성효과가 있는 성분으로 식품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고카페인 음료는 일시적으로 잠을 쫓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몰려와 학습 또는 업무 의욕을 떨어뜨린다.

각국 규제당국은 지나친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독일 바덴뷔템베르크주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는 지나친 카페인 섭취는 건강에 해로우며, 특히 커피와 에너지 음료를 스포츠 선수용 또는 능률향상용 카페인 함유 식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바덴뷔템베르크주 화학 및 수의약품검사청(CVUA)은 캡슐, 정제, 분말, 바(bar), 액상 형태의 특수 제품 43개의 카페인 함량을 검사했다. 확인된 카페인 함량은 제품의 0.14~18%로, 매일 섭취하게 되는 카페인의 양은 2.5~450㎎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카페인 함량이 높은 제품들을 제조사가 권장한 정도로 섭취하는 경우 섭취되는 카페인양은 유럽식품안전청(EFSA)가 권장한 1일 최대허용섭취량 400㎎에 달하거나 그 이상이다.

일부 제품의 경우 1회 섭취되는 카페인 양은 20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덴뷔템베르크주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표시사항을 정확히 읽고 카페인 함량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식약처가 올해 5월부터 편의점 고카페인 음료 진열대에 카페인 섭취 주의문구를 표시하고 과다섭취 시 부작용을 알리는 시범사업을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서울·경기지역 중·고등학교 주변의 편의점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올해 5월부터 다시 시작했다. 60㎏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150㎎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고카페인 음료는 한 캔(250~355㎖)에 60~100㎎의 카페인이 함유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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