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롭 본타는 12일,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해 다른 19개 주 법무장관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이 20개 주는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주도했으며, H-1B 비자 신규 수수료가 의회 승인 없이 시행되었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공지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H-1B 비자는 고급 기술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이다.
본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막대한 수수료는 국토안보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을 재작성할 권한이나 법적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느 대통령도 의회라는 동등한 권력 기관을 무시하거나 헌법과 법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본타는 10만 달러 비자 수수료가 교육,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캘리포니아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법무부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H-1B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는 약 1만7,000명이며, 그 절반은 의사와 외과의사였다.
본타는 “병원과 클리닉이 각 의사에게 추가로 1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 결과는 명확하다. 의료 제공자가 줄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며, 의료 접근성이 낮아지고, 건강 격차가 확대된다”고 말했다.
H-1B 비자를 소지한 의사가 없으면, 미국 전체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의사가 8만6,000명 부족해질 것으로 본타 사무실은 전망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지지자들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기술 기업들이 저임금 인력을 구하기 위해 시스템을 악용한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9월 비자 수수료 인상을 발표한 이후 새 정책이 “미국 일자리 보호”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전에는 신규 H-1B 신청 시 고용주는 규제 및 법정 수수료로 960달러에서 7,595달러를 지불했다.
이번 소송은 매사추세츠 연방 법원에 제기될 예정이다.
본타 장관은 이번 소송이 올해 캘리포니아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49번째 소송이라고 밝혔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