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 등 선포된 재난 상황에서 급증하는 범죄를 겨냥해 재난 약탈과 소방관·경찰 등 긴급 대응 인력 사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캘리포니아 새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당국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해 법제화한 것으로, 대피한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재난 전후의 혼란을 악용하는 범죄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 내용은 두 건의 연계 법안에서 비롯됐다.
하원 법안 468호는 비상사태 선포 기간 중 발생하는 약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 같은 처벌을 복구와 재건 단계까지 확대해 이웃이 비어 있거나 보안이 취약한 시기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상원 법안 571호는 재난 상황에서 소방관, 법 집행관, 기타 공무원을 사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했다. 입법자들은 기존 제도가 즉각적인 비상사태 선언이 종료되면 집행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은 지난해 남가주 산불 당시 약탈과 긴급 인력 사칭 사례가 잇따라 보고된 이후 추진됐다. 특히 정확히 1년 전인 2025년 1월 7일 발생한 치명적인 산불들을 포함해, 용의자들이 구조대원으로 위장해 통제된 대피 구역에 접근했다는 의혹 사례들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오리건주 출신의 더스틴 네흘과 제니퍼 네흘 부부는 가짜 소방차와 위조된 소방관 장비를 이용해 팰리세이즈 산불 대피 지역에 진입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러한 사칭 행위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실제 구조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팰리세이즈 산불 당시에는 무단 침입과 약탈,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로 화재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법 집행 기관과 주방위군이 야간 순찰을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
벤추라 카운티 검사장 에릭 나사렌코는 이번 새 법률이 재난 중 발생하는 범죄, 특히 주민들이 대피하고 구조대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상황에서 저질러지는 범죄를 기소하는 데 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해당 법률이 현재 주 전역에서 전면 시행 중이며, 진행 중인 재난 상황뿐 아니라 이후의 복구 기간에도 적용돼 재건 과정에서 범죄에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