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Unsplash / Barrett Baker
2026년부터 캘리포니아의 노동법 집행 체계가 크게 바뀐다. 단순한 최저임금 인상 차원을 넘어, 체불임금에 대한 징벌적 벌금 부과, 노동청의 직접 소송 권한 확대, 종업원의 집단 클레임 허용 등 고용주 책임을 대폭 강화한 법안들이 본격 시행된다.
특히 노동청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불액의 3배에 달하는 민사 벌금이 부과되고, 팁 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직접 조사와 소송에 나설 수 있게 되면서, 기존 관행을 유지해온 사업장들은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체불임금 판결 무시하면 ‘3배 벌금’
SB 261에 따르면 노동청 히어링에서 체불임금 판결이 내려진 뒤 항소 기한이 지나고도 180일 동안 판결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판결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민사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 벌금의 절반은 체불임금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절반은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 귀속된다.
판결 후 60일 내 ‘이행 여부’ 보고 의무
SB 355는 노동청 히어링에서 패소한 고용주에게 추가 의무를 부과한다. 판결 이후 60일 이내에 판결금을 전액 지급했는지, 노동청과 합의했는지, 또는 항소했는지를 노동청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직원 권리 통보서 의무화
SB 294, 일명 ‘Workplace Know Your Rights Act’는 고용주가 직원들의 권리를 정리한 공식 통보서를 모든 재직 직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노동청은 2026년 1월 1일까지 표준 통보서를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하며, 고용주는 2월 1일부터 이를 직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통보서에는 산업재해 보상, 이민국 단속 시 직원의 권리, 노조 결성 권리, 경찰이 직장을 방문했을 때 헌법상 보장된 권리 등이 포함된다.
집단 피해도 직접 클레임 가능
SB 477은 종업원이 본인뿐 아니라 본인이 속한 그룹이나 집단 전체가 고용주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사 집단소송과 유사한 형태의 집단 클레임을 CRD에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교육·훈련 기록까지 열람 대상 확대
SB 513에 따라 종업원이 열람할 수 있는 인사 기록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 근무 기록에 더해 각종 교육·훈련 기록도 포함되며, 해당 기록에는 종업원 이름, 훈련 담당자, 훈련 일자와 기간, 훈련 내용, 수료증 등이 명시돼야 한다.
채용 공고 임금 범위 ‘선의의 예측치’로 명확화
SB 642는 직원 15명 이상 사업장이 채용 공고에 기재하는 임금 규모를, 해당 직책에 대해 실제로 지급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급여 또는 시급 범위에 대한 선의의 예측치로 정의했다. 형식적인 범위 제시는 위반 소지가 될 수 있다.
팁 체불 단속, 노동청 직접 개입
SB 648은 캘리포니아 노동법 351조를 개정해 팁 체불에 대한 노동청의 조사·벌금 부과·소송 권한을 명확히 했다. 팁은 해당 종업원만의 재산이며, 고용주나 관리자, 에이전트는 어떤 형태로도 팁을 가져갈 수 없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팁에서 공제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건당 250달러, 고의적 위반일 경우 건당 1,0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되며, 체불액과 이자, 패소 시 종업원 측 변호사 비용까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종업원은 개인 소송과 집단소송 모두 제기할 수 있다.
‘Stay or Pay’ 계약 전면 금지
AB 692는 근무 종료 시 교육비, 훈련비, 체재비 등을 이유로 종업원에게 비용을 상환하게 하거나 벌금 형태로 부담을 지우는 이른바 ‘Stay or Pay’ 조항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최저임금은 16.90달러로 인상
한편 2026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6.90달러로 조정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의 핵심은 최저임금보다 노동청 집행력과 징벌 규정 강화에 있다”며 “임금·팁·채용 공고·인사 기록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