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남가주의 한 교회에서 20만 달러를 유용한 부목사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교회가 가장 혼란스럽고 취약했던 시기에, 내부 인사가 주도한 배신 행위였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은 커티스 프랭크 레몬스. 과거 캘리포니아 카마리요에 거주했으며 현재는 테네시주 아토카에 살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중범죄 3건—절도 2건과 자금세탁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2020년 말, 옥스나드에 위치한 뉴 프로그레시브 크리스천 침례교회(New Progressive Christian Baptist Church)에서 발생했다. 당시 원로 목회자가 병세가 악화돼 사실상 리더십이 공백 상태였고, 팬데믹 초기의 혼란으로 교회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시기였다. 바로 이 틈을 타 레몬스는 교회 계좌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20만 달러짜리 자기앞수표를 발행했다.
이후 그는 해당 자금을 항공권, 신차 구입, 휴대전화, 치과 치료, 심지어 테네시주의 부동산 매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그가 교회를 위해 썼다고 주장한 자금은 단 한 푼도 실제 교회나 자선단체에 전달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옥스나드 경찰국은 교회 측의 실종 자금 신고를 받고 재정 기록을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치밀하게 숨겨져 있던 금전 유용 행위가 드러났다. 레몬스는 한때 해당 자금을 자선 단체에 기부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수사 결과에 의해 완전히 반박됐다.
사건을 맡은 벤투라카운티 검찰청의 하워드 와이즈 수석 부검사는 성명을 통해 “레몬스는 매우 취약한 시기에, 취약한 대상을 상대로 절도를 저질렀다”며 “코로나 초기였고, 교회의 원로 목사는 사망 직전이었다. 그는 중대한 도둑질을 저질렀지만, 적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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