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SNAP·캘리포니아는 캘프레시)의 신규 신청 자격을 대폭 축소한다. 시행일은 4월 1일이다.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 소장 애린 박)은 30일,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인해 비시민권자의 신규 신청이 사실상 제한된다며, 대상자들은 3월 31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기존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LA 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연방 의회를 통과한 법안(HR 1)에 따른 것으로, 4월 1일부터는 캘프레시 신규 신청 자격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중심으로 제한된다.
특히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미국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이면 18세 미만, 장애인, 미군 복무 경력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시민권자라도 시민권 자녀를 둔 경우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수급 여부는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이웃케어클리닉 환자지원서비스부(PRD) 제임스 안 디렉터는 “기존 캘프레시 수혜자는 다음 정기 갱신 시점까지 자격이 유지된다”며 “다만 신규 신청은 이번 달 내에 마쳐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지원부에서는 캘프레시 신청과 갱신을 무료로 대행하고 있다”며 “체류 신분 서류와 거주 증명, 소득 증빙을 준비해 상담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캘프레시는 저소득층의 식료품 구매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 프로그램으로,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610달러, 4인 가구 기준 5,360달러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수혜자는 EBT 카드로 식료품점과 지정 매장에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매달 충전된다.
한편 LA 카운티는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식료품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핫라인(211)을 운영하고 있어, 제도 변경 이후에도 대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남아 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