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거 개발과 관련된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환경법인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CEQA)’의 일부 조항을 후퇴시키는 조치로, 도심 주거 개발을 보다 수월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전역에서 주택 공급과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70년에 제정된 CEQA는 캘리포니아 내 공공기관이 신규 개발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가능한 한 그 영향을 회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최근에는 주택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초당파 정부 감시 기구인 리틀 후버 위원회는 2024년 보고서에서 “CEQA는 대형 또는 복잡한 프로젝트일수록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며, 소송이 없더라도 환경영향보고서(EIR) 작성에만 1년 이상, 수십만 달러에서 많게는 100만 달러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통과된 AB 130과 SB 131 법안은 주택 개발의 승인을 간소화하기 위해 CEQA의 예외 조항을 10개 추가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서명에 앞서 뉴섬 주지사는 CEQA 개혁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취임 이후부터 주택난 해결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아 왔다.
뉴섬 주지사는 2018년 미디엄에 올린 글에서 “2025년까지 35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문제의 심각성에 걸맞은 대담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그는 목표를 조정해, 2030년까지 각 도시들이 총 250만 채의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