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된 사태의 여파가 워싱턴 정가에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의회가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 신설을 다시 추진하면서 주목된다.
톰 수오지 연방 하원의원(민주·뉴욕)은 19일 뉴욕 퀸즈 더글라스턴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을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E-3) 대상국에 포함하는 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과 공동으로 추진된다.
E-3 비자는 원래 2004년 미·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호주 국적자를 위해 마련된 전문직 전용 비자다. 매년 1만 500개의 쿼터가 배정되지만, 실제 소진되지 않고 남아도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안은 이 잉여분을 한국인에게도 적용하도록 해 한국 전문직 인력에게 합법적 취업 경로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오지 의원은 “조지아 현대차-LG 엔솔 공장 단속 사태는 미국이 가까운 우방국 국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준 끔찍한 장면이었다”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체류와 근로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법안 재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동일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논의 진전에 실패해 폐기된 바 있다.
현재 하원에는 김영 하원의원이 주도한 또 다른 법안도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매년 최대 1만5,000명의 한국 전문직 근로자에게 E-4 비자를 신설해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도 최근 보고서에서 조지아 공장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체포 사태를 한미 관계의 악재로 분석하며, 김 의원의 법안을 “한국 국적자에게 고숙련 전문직 비자를 제공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조지아 단속 사태로 드러난 한미 간 비자 제도의 공백이 결국 미 의회의 입법 논의로 이어지고 있어 향후 논의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K-News L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