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랜차이즈 식당 직원이 물 대신 세제를 서빙해 고객에 상해를 입힌 데 대해 93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고 18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지난 6일 테네시주 메리언카운티 제12 순회법원 배심원단은 논의 30분 만에 보상적 손해배상금 430만달러 지급을 결정했고, 이어 추가 협의 끝에 500백만달러 상당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청구를 결정했다. 윌리엄 크로논(68)이 지난 2014년 세제를 마시고 상해를 입은 지 8년 만에 나온 평결이었다.
이에 크래커배럴 미디어팀은 “테네시주 배심원 평결에 실망했다”며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2014년 4월 사고 당일 미국 중남부 테네시주 소재 프랜차이즈 음식점 크래커배럴(Cracker Barrel)에서 크로논은 점심을 먹고 있었다. 식사 중에 식당 직원이 채워준 물잔을 들고 급하게 두세 모금 마시던 크로논은 입과 목에서 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이어 기침이 멈추지 않고, 호흡이 어려워지자 크로논은 자신이 마신 액체가 물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크로논이 마신 액체는 식기세척기용 세제 에코샌(Eco-San)이었다. 제조사 설명을 보면 에코샌은 고농축 염소 처리 작용제가 함유됐으며, 사용자에게 장갑을 낀 손으로만 다룰 것을 권고한다.
법원 기록을 보면 세제 음용 사고 후 크로논은 만성 위경련, 복부 팽만, 설사, 역류 질환 등 위장 장애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상 이유로 약 50년간 일했던 공장에서 일자리를 잃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직원이 물을 따라주겠다며 들고 온 통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고 크로논 측 변호인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크로논에 세제를 준) 식당 직원들은 크로논에게 뭘 주는지 알고 있었다”고 변호인은 주장했다.
이어 “크래커배럴은 표시가 없는 용기에 화학물질을 담지 말라는 내규를 갖고 있지만, (크로논이 사고를 당한) 지점 직원들은 해당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퇴직한 해당 지점 전(前) 직원 3명이 이를 증언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크로논 측 변호인은 크래커배럴이 크로논의 사고 직후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크로논이 병원에 있을 때 사측은 해당 세제의 안전성 관련 서류만 보내왔다고 전했다. 다만 사측은 당시 크로논이 마신 화학 물질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당초 크로논은 2015년에 소를 제기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재판이 연기돼 지난 10일에야 평결을 마쳤다고 알려졌다.
다만 테네시주 민사 손해배상법상 보상금액이 75만달러까지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앞서 테네시주 대법원은 지난 2020년 비(非)경제적 손실에 배상금 상한을 75만달러로 정한 바 있다. 법원 기록상 크로논이 받을 보상적 배상금 430만달러 중 360만달러는 비경제적 손해로 분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