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나이티드항공이 기내에서 승객들이 개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다른 승객에게 소리가 들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시카고에 본사를 둔 유나이티드항공은 최근 운송 약관을 업데이트해 승객이 “오디오나 영상 콘텐츠를 들을 때 반드시 헤드폰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 새로운 규정은 2월 27일 추가됐다고 유나이티드 측은 밝혔다.
유나이티드 대변인은 “우리는 항상 고객들이 오디오 콘텐츠를 들을 때 헤드폰을 사용할 것을 권장해 왔으며, 기존 와이파이 이용 규정에서도 이미 헤드폰 사용을 안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항공사가 기내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 와이파이를 자사 항공기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는 점도 이번 규정 명문화의 배경이 됐다.
대변인은 “스타링크 서비스 확대와 함께 이 규정을 운송 약관에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나이티드 측은 이번 규정 추가가 특정 사건이나 소동 때문에 도입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규정을 위반하는 승객은 항공편에서 하차 조치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탑승이 금지될 수 있다고 항공사는 밝혔다.
2026년 3월 기준으로 유나이티드항공은 미국 주요 항공사 가운데 운송 약관에 헤드폰 사용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유일한 항공사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은 웹사이트에 해당 요구 사항을 안내하고 있지만, 승객과의 운송 계약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나이티드를 제외한 다른 항공사들도 승무원의 판단에 따라 같은 이유로 승객을 항공편에서 내리게 할 권한을 갖고 있다. 아메리칸항공, 델타항공, 사우스웨스트항공 등은 모두 승객이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미국에서 운항하는 다른 중소 항공사들도 비슷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사우스웨스트항공 역시 승무원 지시에 반해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승무원은 다른 승객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재량에 따라 승객을 내리게 할 수 있다. 일부 항공사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나 “짜증을 유발하는 행동”도 탑승 거부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유나이티드항공의 이번 ‘헤드폰’ 규정은 다른 항공사 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 사용자들도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 이용자는 “이 규정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했고, 또 다른 이용자는 “정말 다행이다. 이제 제대로 시행되길 바란다”고 댓글을 남겼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