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에서 결혼한 게이 부부가 영국인 대리모를 통해 영국에서 출산한 딸은 미국 국적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연방법원은 지난 달 27일 이 아이는 미국인 게이부부가 생물학적인 부모가 아니라해도 미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국무부는 미국 여권을 발급하라고 결론내렸다.
게이 부부인 데릭 마이즈와 조나선 그렉은 지난 해 7월 국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서 영국인 대리모를 통해 낳은 딸의 여권 발급을 국무부가 거부했기때문이다.
이 부부는 이들이 결혼한지 3년만인 2018년 7월에 태어났다.
마이즈와 그렉은 딸의 출생증명서에 부모로 등록됐지만 국무부는 두 사람중 한 사람만이 대리모와 직접 연관이 있다며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딸의 미국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마이즈는 미국 미시시피에서 태어나 자랐고, 그렉은 런던에서 영국인 아버지와 미국 시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런던에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았다. 두 사람은 2014년 뉴욕에서 만나 2015년 결혼했고 2017년 주지아주로 이주했다.
이들의 딸을 대리 출산한 영국인 대리모는 이들의 절친으로 알려졌다.
아기는 게이 부부 두 명 모두와 생물학적 연관이 없고 그렉만 아빠로 인정돼 연방정부는 이 아이를 부부의 혼외자로 취급했으며 영국 국적을 가진 그렉이 딸이 출생하기 전 미국 거주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아 여권을 발급해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