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캠프측이 하급심을 무시하고 대법원으로 직행하려다 망신을 당했다.
3일 워싱턴포스트는 위스컨신 주대법원이 하급심을 거치지 않고 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트럼프측에
절차를 따르라며 따끔한 질책을 하고 심리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워싱턴 주대법원은 트럼프측이 제기한 선거소송에 대해 절차를 밟으라며 소장을 돌려보냈다.
주 대법원은 주법에 따라 하급 법원에서 우선 심리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트럼프측은 위스콘신 주지사가 지난달 30일 데인와 밀워키 등 2개 카운티의 재검표를 거쳐 바이든 승리결과를 공식인증하자 다음날인 지난 1일 22만표가 부적절하게 개표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문은 트럼프 캠프는 위스콘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법에 따르면 재검표에서 패한 후보는 5일간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캠프의 몸부림에 주대법원이 따끔한 질책을 한 것”이라며”위스턴신 주대법원은 4대3으로 보수성향이 우세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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