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국가 기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그가 유죄를 선고 받더라도 대선 출마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처드 하센 UCLA 법학 교수는 “트럼프가 기소되거나 심지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더라도 그의 출마를 막기는 어렵다”고 CNN에 말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선에 출마하려면 3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으로, 35세 이상이고, 최소 14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으면 출마가 가능하다. 미 헌법에는 기소되거나 형을 복역 중인 사람의 대선 출마나 대통령 취임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
헌법에는 누군가의 대선 출마를 막을 수 있는 일부 내용이 있긴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WE THE PEOPLE, STAND BEHIND PRESIDENT TRUMP ON THIS DARK DAY IN AMERICAN HISTORY pic.twitter.com/SzAXvE66cJ
— Graham Allen (@GrahamAllen_1) June 13, 2023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을 연임한 자가 대선에 다시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대통령을 연임하거나 다른 사람의 임기 절반을 대신 채운 후 선거에 당선돼 임기를 마친 자는 다시 출마하지 못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 연임에 실패하면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하원에서 탄핵을 받고 상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은 공직에서 해임되고 다시 복무할 자격이 박탈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후 하원에서 두 차례 탄핵 소추를 당했지만, 상원 탄핵 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지 않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남북전쟁 종료 후 발효된 수정헌법 14조는 내란에 관여하거나 미국 헌법을 위협하는 적에게 도움을 제공한 사람은 상·하원 3분의 2 찬성 없이는 의회에서 의석을 얻거나, 공직에 진출하거나, 군대에서 어떤 직책도 맡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인 배우에게 ‘입막음 돈’을 지불하면서 회사 장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한 뉴욕 연방 검찰의 기소와 국가 기밀 유출 관련 기소도 반란과는 무관하다.
BREAKING: LITTLE HAVANA IS STANDING UP FOR PRESIDENT TRUMP! pic.twitter.com/r98HSxg16K
— Jack Poso 🇺🇸 (@JackPosobiec) June 13,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