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미국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수혜자들은 여러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은퇴정년 연령이 상향 조정된다는 점이다.
은퇴정년 연령은 평생 소득에 기반해 100%의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의미한다. 수십 년 동안 이 나이는 65세로 유지되었으나, 1983년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라 평균 수명 증가를 반영해 매년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있다.
연방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따르면 정년 연령은 매년 출생 연도에 따라 2개월씩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58년에 출생한 사람은 66세 8개월에 정년 연령에 도달하지만, 1959년에 출생한 사람은 66세 10개월이 된다. 1958년 5월 2일부터 1959년 2월 28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2025년에 정년 연령에 도달하게 된다.
1960년 이후 출생자들의 정년 연령은 67세로 고정된다.
2025년 사회보장제도 정년 연령 및 조기 수령 혜택 감액표
출생 연도 | 은퇴 연령 | 62세에 수령 시 혜택 (기준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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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1954 | 66 | $750 |
1955 | 66세 2개월 | $741 |
1956 | 66세 4개월 | $733 |
1957 | 66세 6개월 | $725 |
1958 | 66세 8개월 | $716 |
1959 | 66세 10개월 | $708 |
1960년 이후 | 67 | $700 |
(출처: 사회보장국 SSA)
퇴직자는 62세부터 혜택을 조기 수령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은 감액된다. 반면, 70세까지 수령을 연기하면 더 많은 금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사회보장제도의 다른 변화
- 생활비 조정(COLA): 2025년 2.5% 인상으로, 2024년 3.4%에서 하락.
- 최대 과세 소득 인상: $168,000에서 $176,100로 상향 조정.
- 사회보장국 사무소 서비스 개선: 전국적으로 사전 예약 기반의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
이번 변화를 통해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 하지만, 조기 수령자와 정년 연령 증가에 따른 영향은 여전히 큰 관심사로 남아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