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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노골적인 머스크 편들기 … 스페이스 X 상대 고용차별 소송취하

2025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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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가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한 팰컨9 로켓 1단부가 발사 후 약 8분30초 후 분리돼 태평양 해상에 떠있는 바지선에 착륙한 모습. (사진=스페이스X 홈페이지 캡처)

미국 정부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망명자·난민 취업 기회를 제한했다며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저녁 법무부는 텍사스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소송 취하를 위해 이 사건에 대한 소송 정지(stay)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취하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 판사는 법무부가 스페이스X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머스크, 법무부, 스페이스X 측은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라는 주요 역할을 맡으며 정부 전반에 걸친 공격적인 비용 절감을 주도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FT는 짚었다.

마이크 시베르트 T-모바일 최고경영자(CEO, 왼쪽)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된 ‘다이렉트 투 셀’ 위성 로켓 발사 행사에서 기념 촬영한 모습 (사진=스타링크 ‘다이렉트 투 셀’ 홈페이지 캡처)

앞서 법무부는 2023년 스페이스X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소장을 통해 ‘스페이스X는 2018~2022년 사이 연방법을 따라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 고용할 수 있다고 밝혀왔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이스X 측은 구직자들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면서, 일부 사례의 경우 외국인 고용을 막는 국가보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스페이스X는 “시민권자 신분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직무에 가장 적합한 지원자를 채용하기를 원한다”며 수백 명의 비시민권자를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머스크는 엑스(X·전 트위터)를 통해 미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국제무기밀매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말을 거듭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캐나다 시민도 고용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이후 법원은 법무부 행정 판사들이 적절하게 임명되지 않았다면서 해당 소송을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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