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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T노동자 미국 취업 도운 미국인…징역 8년6개월

2025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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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이 신분을 위장해 미국 기업에 취업하고 급여를 받아가는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0대 미국인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랜돌프 D. 모스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는 원격 사기, 신원 도용, 자금세탁 공모 등 혐의로 기소된 크리스티나 마리 채프먼(50)에게 징역 102개월(8년6개월)을 선고했다.

애리조나주 리치필드 출신인 채프먼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북한 노동자들이 신분을 위조해 미국 기업에서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은 미국과 유엔(UN) 제재로 인해 미국 내 경제활동이 사실상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를 우회하도록 미국 내부에서 조력자 역할을 한 것이다.

북한인들은 이를 통해 미국 기업들로부터 1700만달러 이상을 벌어들였고, 이러한 자금은 김정은 독재정권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미 법무부는 보고있다. 채프먼은 범행의 대가로 17만6850달러를 챙겼다고 한다.

채프먼은 IT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들이 컴퓨터와 하드웨어 장비를 보내면 이를 받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가 미국 내에서 이뤄지고 있고, 고용인들이 미국 내에 있는 것처럼 업체들을 속여넘긴 것이다.

받은 장비는 북한과 접경지역인 중국 단둥으로 보내기도 하고, 자신의 집에서 보관하기도 했다. 보관하는 컴퓨터에는 해외에서 원격 조정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한다.

피해 기업은 미국 5대 방송사 중 한곳, 실리콘밸리 기술업체, 우주항공 제조업체, 자동차업체, 고급 소매업체, 미디어 및 엔터 회사 등 300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사기범행에는 미국에 살고있는 최소 68명의 피해자 신원이 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채프먼은 자신의 은행계좌로 급여를 입금 받은 뒤, 이 돈을 북한 범죄조직으로 송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채프먼이 어린시절부터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생활능력이 부족했다고 변론했다. 취업 계기가 암에 걸린 모친을 간병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채프먼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깊은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털어놨고, 범죄를 멈추고 범죄조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연방수사국(FBI)에 고마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검찰, 신분도용 미국기업 원격취업 북한 IT 전사 14명 기소

한편 미국 법무부는 채프먼을 이용해 범죄에 나선 북한 국적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거액의 현상금을 내건 상태다.

미 국무부는 전날 IT노동자 미국 업체 취업사기 등에 관련된 북한 국적자 심현섭 등 7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1500만달러(약 205억원)의 보상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News LA 편집부

관련기사 연방검찰, 신분도용 미국기업 원격취업 북한 IT 전사 14명 기소

관련기사 법무부 북한 IT노동자 수천명과 연계된 미 해커 3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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