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과거에도 스폰서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제출이 요구된 바 있으나, 최근에는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세금보고서 등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한 자료까지 요구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 영주권 취득 당시의 ‘진정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질병이나 개인 사정, 스폰서 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해 실제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사유서, 의료기록, 폐업증명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에게도 관련 서류 요청이 강화되고 있다. 시민권 신청 시 결혼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공동 세금보고서, 공동명의 주택계약서, 자녀 출생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혼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진술서가 필요하다.
한편 범죄 경력이 있는 시민권 신청자의 경우, 향후 심사가 더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벌금 납부 내역, 집행유예 종료 확인서 등 법원 문서뿐 아니라 각 범죄사실에 대한 설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신청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프로디(Prode) 이슈’ 등 과거 이민기록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청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본인이 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이민당국의 심사 기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엄격해지고 있다”며 “시민권 신청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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