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무효 소송을 내자, 윌리엄 펄티 연방주택금융청(FHFA) 국장이 쿡 이사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에 또다시 형사 고발장을 제출했다.
28일 CNBC에 따르면 펄티 국장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삼진 아웃(3 strikes and you’re out)”이라며 쿡 이사에 대한 새로운 고발 사실을 공개했다.
펄티 국장에 따르면 이번 고발은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의 콘도미니엄 주택담보대출(모기지)과 관련된 것으로, 쿡 이사가 연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부 윤리 신고서에 이 콘도와 자신이 소유한 두 채의 주택에 대해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다.
구체적으로 쿡 이사는 2021년 4월 해당 콘도를 구입하며 15년 만기 모기지를 제결하면서, 이를 ‘세컨드 홈’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불과 8개월 뒤 정부에 제출한 윤리 신고서에는 이 부동산을 ‘투자·임대용 부동산’으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펄티는 “세컨드 홈으로 신고했을 경우, 투자용 부동산보다 낮은 계약금과 낮은 금리 혜택을 받았을 수 있다”며 “투자용 부동산은 더 높은 계약금과 금리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두 번째 고발은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해임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비판을 반박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첫 번째 고발은 쿡 이사가 연준에 합류하기 4년 전 모기지 신청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했다는 의혹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문제 삼아 쿡 이사의 해임을 결정했다.
한편 쿡 이사는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불복 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자신의 해임을 “전례 없고 불법적”이라고 규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독립적인 연준을 압박해 금리를 내리려는 정치적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연준의 독립성과 미래를 둘러싼 중대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쿡은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연준 이사회와 제롬 파월 의장도 피고로 지목했다. 쿡은 소장에서 “이들은 대통령의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준은 “법원 판결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판결 전까지 쿡을 현직 이사로 간주하고 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쿡 이사가 금융기관 감독이라는 민감한 위치에서 금융 문서에 허위 기재를 했다는 신빙성 있는 혐의가 제기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결정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유에 따른 해임은 연준의 시장 신뢰와 대중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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