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무부(USDA)가 대법원이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의 전액 지급을 명령한 하급심 판단에 제동을 걸자, 주 정부에 전액 진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경우 즉시 되돌리라는 지시를 내렸다.
9일(현지 시간) CNN에 따르면 농무부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주정부들에 11월분 SNAP 급여의 65%만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의 SNAP 비용 분담이 취소되고, 초과 지급액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NN은 “이 조치로 미국 인구의 약 8분의 1이 의존하는 최대 반(反)빈곤 프로그램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였다”고 전했다.
농무부가 운영하는 월간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SNAP는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 중단) 사태가 이어지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경고했고,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이달 1일부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결정으로 두 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두 명의 연방 판사는 농무부가 최소한 부분 지급을 하거나 필요 시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면서 혼란은 재점화됐다.
법원 판결이 잇따라 뒤집히며 농무부도 여러 차례 상반된 지침을 내놨다. 농무부는 하루 전 “하급심 명령에 따라 11월분 전액 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당일 내로 지급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불과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한 것이다.
위스콘신은 판결 직후 전 주민에게 전액 지급을 요청했으나, 농무부가 “명령 이행 준비가 안 됐다”며 이를 거부하자 2000만 달러 초과 인출 사태가 발생했다. 캔자스주도 약 8만6000가구에 3200만 달러 상당의 SNAP 전액을 지급했다.
메릴랜드의 웨스 무어 주지사는 “지침이 전혀 명확하지 않다”며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사추세츠의 모라 힐리 주지사도 “이미 지급된 금액은 사용해도 된다. 우리는 농무부 지침에 따라 자금을 집행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의 굶주림을 막은 주정부를 처벌하겠다면, 법정에서 맞서겠다”고 밝혔다.



